청년주거급여1 더욱 편리해진 청년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올해인 2021년부터 청년 주거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국토 교통부에선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 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복지로 : https://www.bokjiro.go.kr/ ▶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?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 또는 구직과 같은 사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록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됨. ▶주거급여 수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% 이하 가구. 3인 가구 라면 월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. 이 해당 조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미혼인 .. 2021. 12. 2. 이전 1 다음